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칠 때가 있죠.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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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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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신고대상인지 잘 모르겠으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난 후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해명 자료 제출 서류를 받게 되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의 20%~40%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정은 다양하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여 예외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기간이 길어질 수록 금액이 커지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 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